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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1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릎 위반쾌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2. 보행자가 왕복 6차선 중간에 있어 가로등 불빛으
로 확인이 잘 안되없으며
3. 바로 앞에 횟단보도가 있,으므로 횟단보도틀 지
나 사람이 있율거라 예상하기 힘들다
4. 축정 결과 불박차의 운행속도는 약 시속 37km의
속도엿으여 보행자지 확인한 뒤 바로 브레이크룹 밟
앞어도 제동거리로 인해 사고름 피하기 힘들없다
5.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고개지 숙이고 핸드포올 하
느라 자동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확인원
다
라는 근거로 불래박스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엇
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판결된 사건이려 검찰;에서 항소
하지 않아 종료된 사안입니다:
다행히 보행자는 사망하지 않고 전치 24주 진단받앗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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