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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불법이 아니었던 행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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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소방서
YECI:CH FIRE sIAIOr
주유소 전 지역 금연구역
7.31.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OL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흩연금지구역
No smok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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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2024년7월부터 주유소 내 흩연금지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
당진소방서

올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미친짓은 불법이 아니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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