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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특보
SBS
대통령 담화 발표
[글로벌 간접 처벌법]
대표발의자 : 민주당 강유정 의원
개정내용 : 범위 확대
+
기밀유출에 대한 처벌근거 생김
S
“거대야당, 형법간철죄 조항수정가로막아”
OF THE
NEWS
KEPU
[발단]
– 12.12. 내란수괴 담화문중 민주당이 발의한 간첩죄의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내용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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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간접 행위틀
간접 죄로 처벌할 길이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간접 죄조항올 수정하려하없지만
거대야당이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론]
–
범위확대(외국및 외국단체) + 대상확대(군무원 포함) + 목적확대(기밀유출 포함)을 골자로한
민주당발 간첩처벌법(형법98조 개정안) 발의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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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죄 처벌 대상을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 법은
민주당이 19대, 20대, 27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한 법입니다.
아울러 강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돼 온 간접법 개정안과 달리 적국 및 외국 외국인단체가 우이미지 텍스트 확인
리나라틀 상대로 벌이는 ‘인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함이 추가로 담겪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다:
적국 또는 외국 및 외국인단체로부터 금품 등 대가을 받고 정보름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흘
유포해 국가안보지 위태롭게 한 자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인지전은 특정 국가의 지뤄부나 국민 등에게 조작원 정보름 확산시키논 수법으로 잘못된 결정올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올 부추기는 일종의 ‘비살상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학술 동아리
음식점 등올 가장한 오프라인 형태는 물론 언론사흘 가장한 조작 사이트 일반에 친숙한 각종 사
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지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잇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처 사회적 혼란올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안보 분야 전문가
의 설명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15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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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치
민주당, 간접범위 적국서 외국으로 확대
추진
서동철 기자
입력 : 2024-08-02 15.13.30
가
강유정 글로벌 간접 처벌법 발의
외국에 포섭되 안보 위협하는 행위 제동 기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의 범위틀 적국북한)에서이미지 텍스트 확인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글로벌 간접 처벌법’ 올 내놓앉다.
강유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올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햇다고 2일 밝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국올 외국으로 확대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 단
체틀 위하여 간접 행위틀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햇다
이번 법안은 최근 ‘ 불렉 요원 ‘ 신상 정보 등올 유출햇다는 의록
올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틀 간접최로 처벌하기
어려워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비점올 개선하기 위해 발의터
다 현행법 상 ‘외환의 죄 ( 가뭄 의 뭐 )’ 눈 전시상황올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의 범위틀 적국 ( 북한 )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등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며 외국 정부에 포섭되어 국가 안보틀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올 겉 것으로 기대되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논 간접법 개정올 위한
토론회틀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 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
눈등 각고의 노력올 기울없다”며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햇볕 것” 이라고 설명햇다
https://m.mk.co.kr/news/politics/1108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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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의원은 지난 1일 ‘글로벌 간접 처벌법’올 발의하여
그간 민주당은 19대 국회
부터 20대; 21대까지 임기마다 간접법올 발의해 올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논 간
천법 개정올 위한 토론회지 개최하고 법사위 소위에 5~6차례 심사안건으로 올리논 등
각고의 노력올 기울없다”고 주장햇다 이어 강 의원은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통과되지 못햇던 것”이라여 “간접법 개정의 골튼타임올 농친 것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없던 한동혼 대표이려, 민주당은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양고 최
선의 노력으로 안보지 지켜내켓다”고 밝엽다.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86
– 법원행정처(당시 법무부장관 : 한동훈)의 강력한 반대로 법안통과
(형법개정)
가 막힘.
이후 개정을 두고 무던히도 많은 여야간 줄다리기싸움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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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 10인) 제안일 : 2024.06.21 의결일
제안이유필주요내용 현행범은간철행위틀 ‘적국’올위하여간철하거나 ‘적국’의간청음방조한자토 범위논 ‘군사상의 기밀’로한하고
있음 그러나넣전체제의 종식과 포관적 안보개넘이 . 가넘이모호해지고있으여 간철렉위 역시국가기밀에국한되지 안고갈수록광
범위하지논양상임 간철의 양상이 년드함어 파라국의 손실올 미연어 방지하기 위하 간접죄의 적용범위틀시다 상황대 맞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제안일 : 2024.07.31 의결일
제안이유필주요내용-현행법은 ‘적국을위하여 간철하거나간철올방조한 자 킬군사상 기필을’적국에 누설한 자흘간철죄로 처벌하
고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년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논 팀지 . 수집
보관 . 수설 – 증계하는함위도 국가의안전에 중대한위험이
훨수있으무로이름처벌활수 있도록간철최름수정활필요가있고 간철 항위’와’군사상의 기밀의의미도명확히할필요가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24.08.01 의결일
안고우방국 . #우방국올 가리지 안고있으며 이들은자국의 이익올위하여 우리나라의 안보트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한우리의안
보들위협하는 함위가 국가기밀올담지
수질 – 누설 – 전달 – 증계하는 간철렉위 뿐단아니라 적국
외국등에 소속되 자또는그들로
지시받은자가우리의 국가안보트위협할 목적오로 사실올조작 – 외곡하거나 허위사실올우리국민들에유포하는행위름하거나우리
의국내외
형법 일부개정법률인장경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 2024.07.04 의결일
제안이유필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위하여 간접한자 ‘적국의간철올방조한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 누설한자흘간철죄로처
벌하고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년화에 따라
도호하지고 적다관계 유무악관계 없이국가기밀의 해외유출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메서 간철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올포함시길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요소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인위성락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24.07 22 의결일
허가되거나타국을이I게하눈행위에 대해간철죄름적용해 중형에처하고 있습니다 이논 적국이아난동망국이나우방국에기밀
올유출한 경우데도 여외없이적용된
이에
형범상 간철죄
있어서 ‘적국’의가뭄을시대 년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의올저하하}행위틀
연에방지하고 국가 기필을유출하는행위름 엄중하게 처벌하고자합나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8인) 제안일 : 2024.07 .23 의결일:
제안이유필주요내용-현행범은 적국을위히 국가기필올봉지
수집하거나 군사기말을누설하는행의름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잎
음 적국이라 대한민국과 전정을수행하거나 적다관계에 왜는
도토해지고있음 이로인하 적국분 아니라국가의 외적 안전올린히
하는외국등에 더해서도 간접죄름 적용할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꾸준히 제기되어온바있음 이에 적국을위한간철죄와는
내란의 힘 한동훈 대표는 ‘간접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올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윗다. 이번이미지 텍스트 확인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내란의 힘 당르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되다면 모든 국민
에 대한 간접 조사름 넘어 간접 수사까지 할 수 잎게 되는 것이다 이논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
역햇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틀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레의 기존 해석올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름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
안이 입법으로 이어저서논 안 된다 예름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울 ‘독일연방공화국의 외
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올 초래할 위험올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올 허용
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
적 . 절차적 요건올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법무부 장관옷을 벗고 정치판으로 들어온 한동훈은 [대공 수사권 복원]이란 모토를 천명하며, 사실상 대공수사권이나 다름없는 조건을 넣고, 그 모토를 간첩법 개정이란 수단으로 실현하려 함.
– 이 개정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를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실체적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명시되지 않음.
한마디로 ‘내 맘대로 너 간첩’ 스킬이 가능한, 문제소지가 많은 개정안
을 밀어붙임.
– 이 개정안은 아래 서술처럼
국민 누구라도 간첩혐의
를 받게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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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논 어떠한 제한
도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올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접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
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
에느 불이익올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7. 16 선고 97도985 전원
합의체 판결) 이 판레의 법리률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하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접험의
조사 대상이 월 수 있다.
[결론]
– 여야 협의 줄다리기에서 민주당이 내는 간첩법은
받아주지 않았고,
내란당은 명시적 조건이 없어 대공수사권을 실현시킨 간첩법을 밀어붙였음.
민주당이 받을수 없는 안을 낸 시점에 한동훈은 화려한 언플로써, 국민들 머릿속에 부정적이미지를 심어넣는다.
그리고 그는 내란수괴의 부역자 되거나, 민주주의파괴범에 부역했던 자가 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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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들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접죄 관련 조함올 개정하는 것올 원천적으로 반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접험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틀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올 감수할 수스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
월 수 있는 이번 개
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름 축구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8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