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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업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안분다”
“내란 용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내란선동죄
내란에 가담하지 않아도 내란올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
역
-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
-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
-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
-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
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
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