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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정말 발동했으면 계엄령때 저 자다가 끌려갈뻔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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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계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사례(‘ 80.5.17./10.26. 사태)
계자도고령 10호 전문( 80.5.17)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없이 계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름 기하여 그 시렇지역올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표중인 포고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클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올 중지하여 정치 목적의 욕내외 집회 및 신위틀 일체
글i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년
욕내외
집회는 신고틀
하여야 한다.

관혼상제와 의레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올 일체 불러하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올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도함) 은 당문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엎는 직장 이달이나 태업 및 파업형위름 일체_금환다
마. 유인비어의 날조 및 유포름 금합다_ 유언비어가 아날지라도
현직 국가원수록 모독 비방하는 형위
묵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들 사용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클 문란 시키논
형위는 일체 불허하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
본 프프릎 외반한 자능 영장 없이 체포 구금수색하면 엄중 천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 사령관 음군대장 이희성

출처 :

https://m.blog.naver.com/choovision/22368651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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