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분단국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1970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