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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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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민주 ‘탄책 속도전’
입력 2024.12.04. 오전 10.57
기사원문
추천
대글
)
가가
헌번에 규정된 대통령 대상 탄책 및 수사 관련 조랑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번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책의 소추름 의결할 수 있다
2
제부항의 탄책소주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여, 그 의결은
조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책소주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학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능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다
탄학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어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다
제안조
다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름 범한 경우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름 받지 아니하다
의종서 “중대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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