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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찾으러 윗다” . 고등학교
에 ‘굉음 차’ 타고 가 행때
입력 2024.12.02. 오후 228
수정2024.12.02. 오후 2.29
기사원문
흥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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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형의 20대 벌금 200만원.. 교사에
욕설하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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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굉음을 내는 차흘
타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수업올 방해한 2
때대 남성이 벌금형올 선고받앉다.
인천지법 형사78단독 운정 판사는 업무방해 형의
로기소된 A(20)씨에제 벌금 200만원올 선고햇
다고 2일 밝혀다.
A씨는 2022년 70월 7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
구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흘 타고
들어가 수업올 방해한 현의로 기소틱다:
당시 교사 B(42)씨가 “수업 중이므로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햇으나 A씨와 그의
일행은 “어떤 여학생올 찾으러 앉다”거나 “너 좀
맞아아켓다 나가서 맞장 뜨자”면서 욕설하거나
위협한 것으로 파악되다:
A씨는 또 소리블 듣고 교장실에서 내려온 학교교
장(57)에게도 “년 원데 끼어드나”면서 욕설올 하
거나 소리블 질은다
A씨의 소란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들이 운동장으
로 나오고 학생들은 창문올 열고 밖울 내다보면서
20분간 수업이 차질올 빚은 것으로 조사되다:
운판사는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
나 기소유예 처분올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형
사처벌올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정황
등올 고려있다”고 양형 이유름 밝혀다:
hong@yna.cokr
통현기(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