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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감히 판사 돈올 : 과심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기사입력 2004.12.31 오후 705 최종수정 2004,.12.31,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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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감히 판사 돈올: `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올 가로천 형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
인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
올 선고있다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 ( 숲소놈) 판사는 아파트 훨세 세임자이면서 집주인 행세
틀 하여 다시 전세클 놓아 전세금 1억 원들 받아 달아난 형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
(36 여)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선고햇다 ,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죄 사실올 숨기려 하는 등 죄
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하다 “고 밝(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억 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 ~1년 6개월음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
단돼 항소하기로 햇다”고 밝싶다 .
여기서 더 웃긴게 검사가 형량낮아서가 아닌 높다고 항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