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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 달았다가 법정 선 30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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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들’ 달앗다가 법정 선 30
대.. “문장력 뒤처저서” 선처 호소
입력 2024.77.26. 오후 2.76
수정2024.77.26. 오후 2.35
기사원문
이현수 기자
양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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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곁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물
에 악성 덧글올 단 30대 여성에계 징역 4개월올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햇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 6단독(부장
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형의로 기소된 김모씨
(39 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햇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올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햇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7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올 평하하는 대글 4건을 계시한 형의
로 재판에 넘겨적다.
김씨는 “단순 기호름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올 앞
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틀 바라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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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즉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올 밝한 것”이라
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
되지는 안듣다”고 밝싶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9살 김모씨

문장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구제를 바란다.ㅋㅋㅋ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말이야 방귀야.

감옥가면 정신질환이 치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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