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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자진입대마다 귀가 5번째 현역병 통
지에 법원 “위법”
등록 2022-11-06 1322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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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11-0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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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전의 진료 기록이 없다’눈 이유로 약시(안경올이미지 텍스트 확인
착용해도 정상적인 시력고정이 불가한 시력장애) 판정
올받은 그씨(34)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용다. -는 시력이 나빠 4
차례 입영과 귀가조치름 반복한 상태엿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감순열논 그씨가 서울지
방병무청장울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소
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햇다고 6일 밝화다
그는 2010년 11월; 2011년 8월; 2013년 8월; 2018이미지 텍스트 확인
년 11월 총 4차례 자진입대햇으나 매번 신체검사에서
군사훈련올할 수 없는 시력상태라는 판단이 나와 귀가
조치되다 이후 서물지방병무청은 중앙신체검사소정
밀의로 및 자체 검사름 통해 2019년 9월 -씨름 재차
신체등급 3급으로 판단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병
역처분있다: 이에 구씨 쪽은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
해 농고도 실제 입영부대에서는 시력올 이유로 10년간
반복해 귀가조치햇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안정된 소득
활동도 하지 못있다”며 행정 소승올 제기하다:
정점은 -씨가 ‘시력장애” 틀 판단하는 신체검사 평가기이미지 텍스트 확인
준 제285호의 적용올 받을 수 잇는 지엿다 평가기준 2
85호는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시력장애는 보충역
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하다 고 규정하다:
교정시력 0.3-0.4인 그씨는 약시로 인한 시력장애틀 주
장햇는데 해당 기준어는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살
이전까지의 기록올 말하다’ 눈 규정이 추가로 달려있다
약시는 의학적으로 10살 이후어는 발생하기 어렵기 때
문에 병역 면달 시도트 막기 위해 청소년기 진료 기록
으로만 판단하켓다는 취지다 서물지방병무청 쪽은 16
살 이전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그씨틀 현역병 대상
으로봇는데, 구씨 쪽은 “해당 병원이 폐업해 구할 수없
없다”고 항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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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씨 쪽의 손올 들어겪다 재판부는
그가
신체등급 3굽이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병역처분은 위
법하다”면서 “감정 결과상 -씨의 현재 시력상태가 약
시에 해당하다고볼 수 잇고 2020년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도 같은 취지인 점 등에 비취보면, 평가기준 제2
85호v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
다”고 설명햇다 또 -씨가 4차례에 걸쳐 자진입대한
점 등에 비취보아 병역기피 의심 정황이 보이지 안는 점
도 고려쾌다고 밝혀다:
1. 약시(시력 교정[안경을 썼을 때 1.0되어야 시력 교정]이 안됨)가 있지만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하여 16세이전의 진료기록을 구할수가없음
[병무청은 16세 이전의 진료기록만 취급한다고 해서]
2. 현역 판정을 받고 훈련소를 4번 감
3. 4번 다 시력문제로 귀가조치당함
[교정 시력[안경 쓴]이 0.3~0.4임 당연히 일반적인 군대 훈련을 받을 수 있을리가 만무]
4. 병무청이 또 현역으로 판정함
5. 행정 소송 걸어서 재판에서 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