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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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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20대숲 .묵
집 찾아가 흉기로 가슴 절러
‘징역 3년’
입력2024.71.79. 오후 77.39
기사원문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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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빵크
스토랑하던 남성 피해자지 흉기로 찌른 전
자발찌 착용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
년올 구형햇다:
7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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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
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형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올 구
형햇다.
A 씨는 올해 5월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틀 흉기로 찌른 현의로 재
판에 넘겨적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B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울 입은 것
으로 알려적다.
특히 A 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
흘간 B 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틀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랑 행
위릎 벌인 것으로 조사되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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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햇으면 절대 (범행
올) 안 햇올 것 같다”고 말햇다:
3년 선고도 부족해 보이는데 3년 구형이라?
다칠 줄 알았으면 안 찔렀다는 진술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