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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업 소승 남발 우려
2024.11.1609.01
수정: 2024.11.1609.01
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설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
에 대한 소승 남발올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수
단으로 악용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올 크게 웨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뒤조장법’ 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
경제 8개 단체 공동 성명)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업 지배구조 규제틀 강화하는 상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정치권올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법개정을 하게되면
즉 법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를 위하여란 항목에
주주를 추가하게 되면 온갖 소송에 시달린다는 항변이다.
틀린 논리는 아니다 법에 명시했으니 주주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소송의 위험이 생기는건 맞다.
근데 왜 법으로 밖에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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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o casenote kr/ 대법원/20(
드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엿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
죄름 선고한 것은 비록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
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특별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배권 이전올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이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올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올 침해하는 행
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올 침해하는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
의 사무릎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
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
틀 처리하는 자의 지워에 짓는 것은 아날 뿐더러( 대법원 2
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경
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올 확보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
다36580 판결 참조), 회사 지분비율의 변화가 기존 주주
스스로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사에게 지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지배권 이전올 목적으로 하는 전환사
채 등의 발행은 그 자체가 발행 권한의 남용으로서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하다는 특별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대법원 판례이다.
2008도9436
해당건이 주주의 이익은 침해하나 회사의 이익은
침해하지 않는다.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명확히 회사와 주주를 갈라치는 판례를 남겼다.
저 판례의 목적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이사충실의무에 주주가 명시되지
않았던 점을 극한으로 이용했다.
거기다 경영권이득은 부가물 수준으로 해석한거보면
저 당시 대법원은 정말..
대법원 판례라는건 비슷한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와 대법원 스스로 과거판례를 뒤집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내 모든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저 판례덕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장치가
현재까지 없는셈이다.
대법원 스스로 뒤집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발빠르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까?
반대파들은 해외 어디에 명시적으로 주주를 법에넣은
나라는 없다고 항변한다
그 말만 놓고보면 팩트지만 그나라들은 그럴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라던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 안된다는 판례와 유권해석이
이미 마련되어있어 사실상 주주의 이익이 어느정도는
보호되는 상태이고
국장주주들은 우주밖에 우주복도없이
맨몸으로 던져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