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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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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먹어” 지적에 성희콩 신고 . 노동청 결정에 논란 폭
발 [악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입력 2024.11.17 오전 7.28
수정 2024.11.17 오후 1239
기사원문
악용희 기자
226
다)
가가
국민연금공단, 직원 갈등 두고 곧혹
노조 동료에 “그만 먹어라” 판잔
동료 “성적 수치심 느껴” 장계 요구
회사-노조여성위 “성적 문제 아냐” 판단
정작 노동청은 “성희록 맞다” 시정지시
공단도 노동청 따라 입장 뒤집고 ‘장계’
법원 “외모 평가가 무조건 성희통 아냐
구체적인 상황과 맥략 고려해야”
전문가들 “앞뒤 상황, 반복성 등 전후맥탁 고려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058019?type=series&cid=1088621
요약
1. 회식 중 “관리 안하시냐 이제 그만 드셔야 하는것 아니냐” 등의 발언
2. 노조,징계 위 등 부적절하지만 성희롱 단어는 아니다 판단
3. 노동청까지 신고-> 성희롱 맞다 시정 권고
4. 징계 받고 소송까지 가서야 성희롱 무죄 판결 받음
–> 이제 돼지라 놀리면 소송까지 가야 함 주의하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