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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모르는 여성에게 아기 넘긴 30대 친모…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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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모르는 여성에게 아기 넘긴
30대 친모 . 집행유예
입력
2024-11-13 17.26.00
“급박한 상황에 잘못된 판단… 아동 생존여부 알 수 없
어”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나
부산고등 지방법원 전경
(C
News7
10년 전 자신이 낳은 아기틀 일면식 없는 중년 여성
들에게 인계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틀 선고받앗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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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논 73일 아
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현의로 기소든 A씨
(30대)에게 징역 7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올 선고
햇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재
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햇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원하지
안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부
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처지없다 하더
라도 피고인은 얼마던지 고아원과 같은 아동양육시
설에 피해 아동올 맡길 수 잇엇고 그것조차 여의치
않앗더라도 베이비박스에 피해 아동올 둘 수도 있엇
다”며
‘피고인의 상황이 피해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블 포기해야 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
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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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 2
명에게 아기틀 넘겪다고 주장하지만 주관적인 인상
일 뿐 이들의 관계름 확인하거나 확인해보려고 하지
않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행복올 빌없던 한
들 실제로 피해아동올 행복하게 해줄 의지와 능력이
잇는 사람에게 넘어자논지논 알 수 없고 현재 아동
의 생존 여부 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있다.
다만 “사실상 미혼모 상태에서 아무런 조력자루 만
날 수 없없고 심리적으로 급박한 상태-기 때문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올 저지롭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행위틀 후회하고 잇는 점을 고려있다”며
“모든 우려가 기우에 그치고 피해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길 기도하다”고 말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초반이터 2014년 5월
부산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60대 여성 2
명 만나 200만원올 받고 자신이 낳은 아기틀 인계
해 유기한 현의틀 받누다
이 사건은 지난해 냉장고 영아 시신 등올 계기로 보
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0년만에 드러낫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3/13042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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