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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 살인 저지른 40대 여성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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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 살인 저지른
4때대 여성 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0.48
재판부
‘동증범죄 살인사건과 아주 유사; 살인 고
의성 갖고 범행”
법원
YONHAPNEWS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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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살인죄 집행유예 기
간에 자신올 무시햇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올 길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올 선고받있앉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의 살인 형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추의 항소
틀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올 그대로
유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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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없고 피해자 사망울 예견하지
못햇다고 주장햇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증범죄
경력올 토대로 살인 고의성올 인정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
역 5년올 선고받앗논데, 범죄 사실이 이번 사건과 아
주 유사하다: 흉기로 가슴부위틀 찌르면 피해자가 사
망한다는 것올 과거 범행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엇
고 사망울 예견할 수 있없다”며 피고인 주장올 배척
햇다:
그러면서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올 저질로으
며, 피해자 회복올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유족
들이 업벌올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 지적장애가
범행올 저지르는 데 영향울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런 부분은 1심에서 이미 고려 뒷고 양형에 반영할 새
로운 정상이 보이지 않아 양추의 항소홀 기각한다”고
설명햇다:
A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길
거리에 교제 관계에 짓당 피해자 가슴 부위름 흉기로
절러 살해한 현의로 기소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50615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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