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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부중대
장 징역 70년:7년 구형
입력 2024.11.12. 오후 7.33
수정2024.71.12. 오후 7.34
기사원문
최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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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다) 가가
[E
‘사고라여 잘못 합리화”
훈련병에계 규정에 어구난 군기 훈련올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형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
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0년과 7년올 구
형햇다.
초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논 12일 강모(27:
대위)씨와 남모(25 중위)씨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
흑행위 형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없다. 검찰은 “피고인
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막울 수 있없음에도 중대한 결과
틀 초래햇고 이틀 ‘사고’라며 잘못올 합리화하려 햇
다”고 구형 이유름 설명햇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992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