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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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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무죄. ‘고의 입종 어려워’
이시명 기자 남의 스토리
12시간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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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용 확스로 위장한 코카인(인천지검 제공) / 뉴스]
(인천-뉴스7) 이시명 기자
=
11억원 상당의 마
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 재판에 넘겨
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름 선고
받앉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마약 형의로 기소든 여성 A 씨(51)
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틀 선고햇다고
10일 밝혀다
P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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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이틀 두고 모
두 유죄가 합당하다는 의견올 넷지만, 재
판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있다.
II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거
액이어서,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앗
다는 사실올 몰랍다는 것이 정황상 의심
이 들기는 한다”고 햇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관계자들의 일
방적으로 지시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
히려 도움올 받는 위치없다”며 “피고인이
캐리어름 열어 볼 수 없/던 점 등올 종합
햇다”고 무죄 이유름 밝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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