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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밀린 월급 쥐” 끓는 물 끼임없
다:..김밥집 사장 결국 사망
입력 2024.10.28. 오전 10.47
수정2024.10.28. 오전 10.54
기사원문
하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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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연합뉴스
충남 서산의 한 김발집에서 업주가 직원으로부터 폭행올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현의로 50대
A씨틀 구속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경 자신이 일하는 서산
경찰
소재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I(6C대 여)틀 폭행하고 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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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올 끼임어 6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들 입히 현의름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폭행올 당해 병원으로 옮겨저 치료 받던 B씨
눈 끝내 사망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계 자신이 개발한 신메뉴틀
출시할 것과 i개월 밀린 임금올 지급하라고 요구햇으나 거
절당하자 찾김에 이러한 범행올 저질은다”눈 취지로 진술
햇다.
경찰은 A씨틀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