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9. 2015. 4. 24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 -> 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으로 감형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다가 오늘 반성문을 올리며 식당을 이전하겠다고 밝힘.
2015년 1심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54) 중: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꾸어 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여년의 기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일 평균 매출 약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
을 납부하였다.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며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 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되기까지 이르자 폐업신고했고,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이후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5노497)에서 반성문 제출,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판결 후 2016년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요약)
식당 허가가 불가능한 ‘한식체험시설’ 등으로 신고하고
국유지에서 무허가 영업
진행
국유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한 이유는 매우 저렴한 임대료 때문
(연 98만원. 1달 8만원 수준)
벌금형이 나오자 아내 명의로 다시 개업하고 그래도 벌금형이 나오자
이름까지 개명해가면서 계속 무허가 영업
비빔문자, 비빔문화 컨셉질을 해온 것도 해당 공간이 식당이 아니라 ‘한식문화체험’ 공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