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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1차선 정차후 트렁크를 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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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고로 정신올 잃엇년 제보자는 뒤늦게 경찰에
(2)게서 사건의 시발점올 전해 듣게 뜻습니다. 정차
(3)차량의 차주가 “고양이틀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
(4)요랫다 봉투가 잇는 트렇크에 가려고 정차햇
(5)다”라고 진술햇다는 겁니다
(6)그런데 더 왕당한 건 제보자가 교통사고의 피해자
(7)가 아년 ‘가해자’로 돼 있없년 것이라고 합니다:
(8)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
(9)상 ‘전방주시’틀 하지 않은 제보자에게 과실을 줄
(10)수밖에 없다”눈 입장이라는데요
(11)이에 제보자는 “과속하지 안앗고 전방주시도 소
(12)홀히 하지 않아논데 가해자가 돼서 너무나 억울하
(13)다”라는 입장입니다:
(14)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 차량은 정차 차량과 부탁
(15)친 후 옆 차선의 화물차와 충돌햇습니다 그 탓에
(16)제보자는 최소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
(17)에 놓엿다고 합니다:

고양이 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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