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후유증 시달리는데‥”초등생 성폭행”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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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판결

최근에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어. 피해자는 아직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겨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 이게 말이 되냐고? 법이 이렇게 허술하면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징역형이 과연 충분한 처벌일까? 피해자가 겪는 상처와 아픔은 가해자가 감옥에서 몇 년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해.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이건 도대체 뭘 한 걸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 가해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건가?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속상해하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힘들어.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정말 속이 터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23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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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음 뭘합니까..판사들이 저따군데

피해자들만 속터지죠…

욕나오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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