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귀족학교’, ‘공교육 파괴’, ‘교육 기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현재까지도 더이상 문제 제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다만 일부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반감은 여전하다고 함)
‘특권 귀족학교’, ‘공교육 파괴’, ‘교육 기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현재까지도 더이상 문제 제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다만 일부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반감은 여전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