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
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며
A씨에게 징역 5년
을 선고했다.
“화 못 참아” 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징역 5년 확정 |
과거 7중 연쇄 충동 사고 전력이 있는데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