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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열면 cctv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다는 아파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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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와 계단은 공용시설이기도 하지만, 화재시 또는 긴급

재난시에 대피하는 공간인데, 소방법위반이지 싶은데…

금융치료가 필요하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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