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4시간 동안 성폭행당한 영상이 있는데 증거 불충분

0
(0)

제보자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76?sid=102

요약

구독권 끊은 홈캠이 1~2분 단위로만 저장됨

강간 폭행 다 찍혔지만 4시간 풀영상 아니라고 증거 인정 안함

협박 때문에 비위 맞춰주는 답 보냈다고 그걸 가해자에 유리하게 해석함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