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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VIP 격노’ 전날… 대통령실, ‘채
(2)상병 수사 미공개 보도자료’ 챙겼다
(3)입력2024.05.15. 오전 6:03 수정 2024.05.15. 오전 8:23 기사원문
(4)”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하면 안 된다” 당부
(5)’임성근 사단장 과실’ 판단 내용 담겨
(6)탄핵사유 직권남용 증거
(7)해당 문서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발표하기 전날인 지난해 7월30일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출신 김아무개 대령이수사단 쪽에 자료를 요청해왔고, 수사단 관계자가 김 대령에게자료를 보냈다. 이 자료는 이튿날 아침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소속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달됐다.
(8)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뤄진 ‘채 상병사건에 대한 보고’ 역시 이 문서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격노했고, 이런 사실이 이 전 장관에게 전달된 뒤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이첩 중단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뼈대
(9)여러차례 부탁했는데, 이는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수사 공식 보고라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브이아이피 격노 이
(10)후 이어진 대통령실의 개입 역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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