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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자와 동료를 사지로 내모는 꼼수단체휴진!
(2)4월30일(화) 휴진에 참여한13개 진료과와 의사 38명
(3)휴진에 동참한의사들은이 사태를 책임져라!
(4)정신건강의학과 3
(5)내분비내과대사 1방사선종양학과 3
(6)교수들의 개별 황진이 집단휴진으로 이어지는 꼼수로 3,000건에 가까운 환자의검사/수술/진료가 변경 및 취소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고종이 발생하였다.4월 30일 휴진계획을 불과 5일전(4/25)에 통지하여 환자를 기만하고,직원에게 업무과중을 부여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노동조합은벌체제를 무시한 국가 수립의 뻔뻔한 시도로 규정한다.
(7)정형외과(관절센터) 6
(8)소아청소년과 7
(9)우리 직원들은 지금까지알레르기내과 2
(10)이비인후과 3
(11)√ 12,000여건의 진료 일정을 변경했고 여전히 10,000건 이상적체된 상태√ 검사, 수술 진료의 예약 변경 업무로 폭언, 욕설에 노출
(12)심장혈관센터 2
(13)√ 의료 현장을 내팽개친누군가를 대신하여 과중한 업무를 감내
(14)산부인과 3
(15)조합원 여러분!신경외과 3
(16)피부과 2가정의학과 2
(17)교수들의 집단행동에 필요하지말고 정상출근하여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8)진료일정및약변경은사람 (2119001) 제6조에 따르면 진료의 변경 기준은 휴진 30안진경에게 사유서를 제출하
(19)당진시 하거나, 브신원칙으로 하고 있다.한신경과 1
(20)가할 경우 진료부원장에게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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