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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자가 강간했다 믿을까?” 친구 노예 만든 30대女…7년간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의 엽기 학대
(3)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01-31 09:33
(4)Al챗으로 요약
(5)헤럴드경제
(6)[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성인 친구를 7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며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 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 씨에게 징역 3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8)A 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친구 C(34·남)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9)A 씨와 C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돼 친구로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부터 당시 남자친구였던 B 씨와 함께 셋이 동거하게 됐다. A 씨와 B 씨는이후 결혼을 했음에도 계속 C씨와 동거하며 그를 노예로 삼았다.
(10)A 씨는 2013년 6월 C 씨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남성인) 네가 폭행이라 신고하고 (여성인) 내가 성폭행으로 고소하면 (경찰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라고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이후 A 씨의 C 씨에 대한 학대는 엽기적이었다. 주먹, 발은 물론이고, 휴대폰, 샤워기 등으로 수시로 C 씨를 폭행했다.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고환을 파열시키기도 했다.
(12)점화기기인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 씨 가슴에 대거나,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
(13)또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거나, “네 엄마를 죽이고 싶지 않으면 벌레를먹어라”라며 귀뚜라미를 산 채로 먹게 하기도 했다.
(14)2016년 A 씨와 결혼한 B 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5)A 씨와 B 씨는 잠을 자는 동안 C 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16)2020년 1월에는 A 씨가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했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하기도 했다.
(17)A 씨 부부는 또 C 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18)C씨는 2020년 집에서 나왔고, 노예처럼 산 지 7년 만에 A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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