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PT 빌런글에 대한 당사자(본인_아내) 입니다.
그 글을 보시고,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집 뒷쪽에 있었던 데크는 이미
작년 2023년 12월에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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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면적(㎡)
(3)(행위자)
(4)샌드위치패널
(5)금곡동 305-2번지
(6)성남시분당구청장 구
(7)대결 2023. 12. 11.izial
(8)건축지도팀장건축행정팀장
(9)시행 건축과-30285
(10)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분당구청 건축과 (수내동)
(11)전화번호 031-729-7402팩스번호 031-729-7527/비공개(6)
(12)성남시 승격 50주년 ‘우리가 원하는 미래, 성남이 만듭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안에서
입주민들께 수차례 사과 하고, 철거 진행및 완료 사항을 모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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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처럼 빛나는 헤리티지 사… 146 Q =
(2)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
(3)헤리티지 서기원 감사님님이 김진헌님을 초대했습니다.
(4)안녕하세요.
(5)먼저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단
(6)말씀 드립니다.
(7)제가 기본 성향이 싸우길
(8)싫어하다보니,
(9)자꾸 거짓말에 대응하고 대꾸하는 것
(10)자체가 힘들어 단톡방에 안들어
(11)오려했었는데… 그간 너무 많은 잘못된정보들과 오해들이 퍼져 이렇게나마인사드립니다.
(12)일단 먼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없으시기에,
(13)제가 글을 차분이 올리는 동안 잠시16 들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오후 6:45
(15)1. 먼저 데크 관련해서는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입주할때 데크 공사 및관련 시설물 설치를 하고 들어온게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16)없는 저의 잘못입니다.
(17)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전
(18)단톡방에서도,
(19)현재 119동 입주민 톡방에서도
(20)10차례 이상 사과를 드리고,
(21)철거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22)그림이나 다른 부분들도 철거 후 원상
(23)복귀하겠다고 말씀 드려왔습니다.
(1)← 별처럼 빛나는 헤리티지 사… 146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오우4.10
(3)네, 사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불쾌한 마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4)그리고 데크 철거는 공사업체에 부탁해
(5)하루라도 더 당겨서 진행하게
(6)되었습니다. 12월 4일
(7)동일한 날짜에 전선 등 함께
(8)처리하겠습니다.
(9)추가로 12월 3일 그림 지우기,
(10)복원관련해서, 페인트 전문가 불러
(11)그림 보여드리고,
(12)철거 후 상처난 곳 있으면 함께 전문
(13)업체 통해 복구하겠습니다.
(14)(3일되어야 일정 나올듯합니다)
(15)입주민들께도 계속된 데크문제로
(16)17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17)오후 4:21
(18)●크 철거 공사 안내
(19)안녕하세요 119동
(20)주자입니다.
(21)아래와 같이 세대 공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2)먼저 입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3)본 공사기간 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
(24)주시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공사내용: 마루 교체 공사
(27)공사기간: 2023년 12월 04일(월) 1일
(28)소음.진동 발생에정일: 12월 04일(하루)
(29)세대 연락처
저희 단지가 숲속에 타운하우스 같이 되어있어서, 산쪽방향 1층 세대들이 대부분 데크를 이용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잘못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데크를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명백한 잘 못이고,
이는 작년에 모두 철거 및 시정 조치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드린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글쓰신 분께 부탁드리기는, 작년에 철거가 모두 끝나고 무수히 많은 사과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가도록 저희 아이들의 사진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무단으로 올리고, 지속적으로 불법 게시물 엘리베이터에 붙히고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멈춰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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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은 거~ ㄴㅇ
(2)흰히히 내 것타이 아치기 지진동하는 방향을 확인.
(3)ㅈㅍㄷ 고도ㅅㅇ 재사ㅇㄹ
(4)’서영엔지니어리’ㅇ 거무내 그브ㅅㅇ사가 ㅅㅇㅍㅇ
(5)또 이영철은 “아뮤니라는 고유다고 주장하다 바박
(6)“즈미드 거리행사를 하며 과리비르 더 내야 하
(1)외부 선관위원장의 딸도 거우니티 홍화 등 우리 단지가 무법천지가 되는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오물분쇄기 설치자제 요청
(3)모집 안내
(4)분쇄하여 주방배관으로 바로 배출하는설치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시에 잔류물이 배관에-히고, 이로 인해 저층세대에 억류 등으로고 있습니다.
(5)ㅣ합니다!
(6)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 부품 교체시에도설치로 인한 작업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부품●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7)7시 30분
(8)는 음식물 분쇄기 설치를 자제하여 주시고= 인증서 등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이상 쓰지 못하게 되어 양상
(1)김 씨는 101호 비교 기상을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이 운영하는 더허브 사용되고 있는
(3)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주민들은 김회사원들이 우리단지 일 비밀번호안
(5)내 가리고 소음 피해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접한으로
(6)119 101 아닙니다!
(7)준수 없는 니다.
(8)101호
(9)직원들에게는 창고가 아닌 원이나 오피스콘크리트 구조장식다 가지 경우 대이있으니 강원상복구수 있습니다 101호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벌어서 법하게 처벌하고 있는 형태럽니다..
(10)입니다또한 모비중에 대된 하수관쉽게 구할 수도 없는
(11)휴지로 쉽게 막혀주시상반드시주십시오!
(12)조속히 원상복구를 하고
(13)2003년 11
현재 그 글을 작성하고, 유포하고 있는사람은
2022년 동대표가 되고, 동대표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후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선관위원장(남편)을 괴롭혀 왔습니다.
유포자는 와이프를 통해서는 당선된 동대표 회장을 떨어뜨려 달라고 회유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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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아버님께서 이 •회장 당선에만문제 있었다 해주시면 모두 다 끝날일이라서.. 좀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2)저도 너무 힘드네요
(3)오후 2:23
(4)제 남편이지만 일반 사람 상상을초월할정도로 집요하고 아주 잔인한사람이에요.아마 앞으로 정말 힘들게
(5)할거에요.
(6)오후 2:24
(7)괜찮습니다.
(8)이미 불법촬영 (어린아이) 해서 부모도
(9)없는 단톡방에 올린거 경찰서에
(10)전달되었습니다.
(11)오후 2:25
(12)네 차라리 경찰이라도 뭔가 조치를
(13)하면 좋겠네요
(14)솜방망이에 벌금정도는 콧방귀도
(15)안뀌는 사람입니다
(16)아시다시피 몰라서 저런짓하는거아닐거에요
(17)오후 2:26
(18)다들 알고있습니다.
(19)오후 2:27
(20)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작은걸희생하는거겠죠. 그 과정에서 왜
(21)우리가 다쳐야 하나요.
(22)오후 .27
(1)오후 3:27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대표 내려오는것에 완전
(3)타겟팅을 했고 그걸 위해서는 수단방법안가릴거에요. 저는 최근엔 아예
(4)입대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않습니다. 근데 이건 선을 넘은 것같아요.
(5)오후 3:28
(6)보통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절대안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딱한번만 더 생각해보시고 이 회장재신임만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오후 3:31
하지만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국토부 민원을 통해 선거 절차가 문제가 없었음을 수차례 알려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선거 절차가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와 입대의가 마치 비리를 함께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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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여 현재 터홈페이지는 분양 시기에 구축되었으나 게시판 기능이 없고 에러가 뜨
(2)는 만료된 페이지에 해당하여 게시 불능의 상태이며, 이에 대하여 터키센터장은 경기
(3)도청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홈페이지 개설 의무는 없으며,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개시 의무를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전해들은 바, 본 안건에 대하여 홈페이지 개시를 갈음하여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4)더헤리티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유)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1)4. 결론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가. 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로 볼 수 있고 이에 피선거권이 존재한
(3)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바, 본 안건 처리 결과에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나. 본 안건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5)다. 안건 재심의 과정 및 결과가 재심의 요청 내용에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이상의 검토의견은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바, 이는 법률의해석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에서 본 검토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검토의견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7)변호사 김 법률사무소
(8)변호사 김
(9)(직인생략)
(1)처리예정일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답변 내용
(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답변내용)
(5)2. 질의요지
(6)o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 의무사항인지?
(7)3. 답변내용
(8)○「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 • 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따라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 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허하시기 바랍니다.] 끝.
(1)ㅇ 또한, 「신탁법」은 개인 간의 사정을 다루는 사법적 법률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법적 성격이 강하여 두 법률 간입법 목적, 적용 대상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의 개념과 「신탁법」에 따른 소유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ㅇ 이와 같이, 해당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4)-위탁자가 해당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소유자의 의무와 관리비 납부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는 실질적인 입주자(소유자)로 보아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정당한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5)[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어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첨부 파일
글이 너무 길어 다음 글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2부 – 1년간에 입주민 타켓팅하여 괴롭힘에 대한 글 작성중)
그리고,
그 유포자가 현재 단지 내에서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지속적으로(고의적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 규약에 따라 주차등록이 말소 되자 게이트 차단봉을 파괴하였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nuBDA2ztas8?si=eyCPQG79-9PjtyYJ
2.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센터에 가서 폭언과 폭력적 행사를 하며 단지내 수많은 입주민들을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