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 헌법 제정 후 1789년부터 열린 제1대 의회에 12개의 수정헌법안 제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 이 중 10개가 비준을 거쳐 수정헌법 1~10조의 권리장전이되었으나 나머지 2개 안은 비준에 참가한 주의 숫자가 부족해발효에 실패
(3)- 사진의 조항이 두 개 중 하나
(4)’상/하원 의원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법률은 다음 대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5)- 발효에 실패한 수정안은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망각
(6)- 시간은 흘러 1982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의 학부생 그레고리 왓슨은 정치학 강의에 제출할 과제물 주제로 미국 헌법을 선택
(7)- 왓슨은 ‘해당 수정헌법안은 최근 제출된 것들과는 달리 만료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충분한 수의 주들이 비준에 참가하면 유효하게 발효될 수 있다’라고 과제물을 써서 제출
(8)-그러나 강의 담당 강사는 ‘어차피 사문화된 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이 될 일이 없다’라며 C학점 부여
(9)- 절대로 C 맞을 과제가 아닌데 C를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한왓슨은 1790년 비준을 끝낸 9개 주를 제외한 다른 주의 주 의회의원들에게 비준에 동조할 것을 권하는 운동 시작
(10)- 왓슨의 운동에 의해 의회 의원들이 은근슬쩍 자기들 급여를올리는 데 분노하는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1983년 메인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들이 수정헌법안 비준에 속속 참가
(11)- 결국 1992년 5월 7일 미시건 주가 비준하면서 돈 윌슨 국가기록물관리청장은 해당 수정헌법안이 발효에 필요한 38개 주의 비준을 받아 미국 수정헌법 제27조로 발효되었다고 선언(그런데 나중인 1996년 비준에 참가하려고 한 켄터키 주가 확인해 본 바 1792년 이미 비준해 놓고 이를 까먹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 미시건 주보다 이틀 전에 비준한 미주리 주를 기준으로 발효 시점 변경)
(12)- 이로써 제출 202년 7개월 10일 만에 발효된 해당 수정헌법안은 가장 먼저 제출되었으면서도 가장 나중에 발효된 수정헌법으로 기록
(13)- 그리고 2016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정치학과의 자크 엘킨스 교수가 왓슨의 사례를 알게 되어 당시 강의를 맡았던 강사를추적
(14)- 가족과 함께 과일 농장을 하고 있는 당시 강사는 ‘그 시기에는모두 그렇게 오래된 수정헌법안의 발효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C를 준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술회
(15)-‘그렇지만 왓슨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A+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정정
(16)신청에 동의
(17)담당 강사의 서명이 들어간 C → A+ 학점정정신청서를 들고 있
(18)는 의회 의원 보좌관 그레고리 왓슨
(19)(텍사스주 오스틴의 학점 체계에는 +/-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20)는 A학점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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