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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레기들 고백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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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일경제 노원명 사회부장, 권선미 기자 밤늦게까지기사 수정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소용없어요.
(2)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3)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합니다.
(4)청탁, 공작 기사 안 쪽팔려요? 순간의 쪽팔림은
(5)참으신건가? 그럼 평생 전과로 남겨줄게.
(6)지령받고 인터넷에서 설치는 어설픈 가담자들도 있던데,
(7)모두 고소합니다.
(8)1. 노원명 (매일경제 사회부장)
(9)2. 권선미 (매일경제 기자)
(10)3. 김영수
(11)4.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작성자 (ip주소 124.63.** 등)
(12)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불순한 목적으로 작성된 명백한 허위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 다른 매체는물론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이유포된 점을 반영하시어, 철저히 수사하시고’지역혀’으로 엉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레기들을 살처분해야 대한민국이 깨끗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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