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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교수떠난의대·UN 제소 돌입
(2)사회 “불법 전화홍보 의혹” 광주 북갑 정준호 사무실 압수수색
(3)”인권탄압” UN 제소
(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5)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인권 탄압”
(6)”인권탄압”UN 제소
(7)•前 법무부 인권국장
(8)● 인권 변호사
(9)사회 에어택시부터 군사드론까지 아시아 최대 드론쇼 벡스코서 개막
(10)학생, 전공의 그 다음에 수련의 그 다음에 개원의,
(11)각 분야의 대표분들하고 변호사하고 모았어요.
(12)사회 에어택시부터 군사드론까지…아시아 최대 드론쇼 벡스코서 개막
(1)유엔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의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3)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규제와 법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파업 등 집단행동에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응급실 운영 등 필수 의료를 해치지않는 선에서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 허용되고 있습니다.
(4)필수 의료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건강권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5)제가 유엔에 근무할 당시 다뤘던 인권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의사의 인권문제가 아닌 극빈국과 분쟁지역 등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의 인권문제였습니다.
(6)멀리 볼 필요도 없이 당장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조명도 부족한 시점에서 유럽의 경우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평균 이하의보수를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닌 의대 증원의 문제를 갖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의 제소를 유엔 인권위에서 얼마나 심각하게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7)오히려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단 한 명의 환자도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유엔 인권위에 제소되어야 할 대상은 정부가아닌 집단행동을 부추긴 일부 세력일 것입니다.
(8)2016년 유명 의학 저널 ‘란셋’에 실린 사설을 인용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9)[개인의 권리와 환자에 대한 의무가 충돌할 시 의사는 반드시 간디의 말을 떠올려야 한다. “모든 타협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주고받기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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