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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꺼내 먹어서 횡령 고소 당한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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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의점 시간대 별 폐기상품
(2)폐기 대상 시간 폐기상품
(3)7:30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4)11:30 김밥, 주먹밥
(5)19:30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6)23:30 김밥, 주먹밥, 빵, 유제품, 냉장식품
(7)폐기식품은 먹어도 된다는 교육을 받은 편의점 근무 6일차 알바가
(8)11시 30분에 폐기되어야 할 냉장식품 족발을 7시 40분에 꺼내서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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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반족발세트
(2)5,900원 4,130원
(3)이런 녀석이였음
(4)편의점업주는 냉장식품인 족발을 7시 40분에 꺼내먹었다며 업무상횡령으로고소
(5)법원 –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한 모양으로 해당 족발을 도시락으로 착각했을가능성이 있다
(6)근무일수가 5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해당 편의점에서 1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볼때 5900원짜리를 횡령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7)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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