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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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한
(3)ㅇㅇ (담배 상품명)
(4)70대 남성
(5)아르바이트생
(6)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7)네가 먼저 반말했잖아욕설
(8)ㅇㅇ(담배 상품명)
(9)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10)경찰 연락
(11)”왜 반말해” 편의점 20대 알바에 욕설한
(12)70대, 2심도 벌금형
(13)양은경 기자
(14)입력2022.08.28. 12:18| 수정 2022.08.29. 11:04
(15)A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씨(24)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섰고, B씨에게상품명만 짧게 말했다. 그러자 B씨는 “2만원”이라고답했다.
(16)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나이가 많다”고 따졌다.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격분한 A씨는 “야 이 XX야! 돼먹지못한 XX야!”라고 욕설을 했고 B씨는 경찰을 불렀다.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7)모욕죄 성립요건
(18)•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9)•사회적 평가 저하 가치판단·경멸적 감정 말하는 행위
(20)관습, 관행이라는 단어는 법치국가에서
(21)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개인, 집단들의 궤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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