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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 고소했습니다.
(2)이수진,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등을 1차로 고소했습니다.공관위, 선거준비로 정신없지만 선거 이후에라도, 시간이얼마나 걸리든, 빠짐없이 차근차근 처리하겠습니다.
(3)총선에 개입하고 싶었나요?
(4)허위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5)미칠 악의적인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겁니다. 그리고
(6)언론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7)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 번 생각하고 쓰세요.
(8)종합민원실
(9)1 이수진 (무소속 동작을 국회의원)
(10)2. 이슬기 조선비즈 기자)
(11)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고소하오니, 선거를 앞두고 방대한 허위사실이유포되었다는 점, 각종 매체는 물론 인터넷 게|시판들까지 허위사실이 확산된 점을 비롯하여사안의 중대성, 훼손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이수진 “공관위 간사 김병기, 지역구서 불법 자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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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력 2024.02.25. 오후 4:43 수정 2024.02.25. 오후 4:47
(3)“사실무근”
(4)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두번 생각하
(5)고 쓰세요. 합의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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