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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성기 수술 중 절단…배상금은 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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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男 성기 수술 중 절단… 법원
(2)이 정한 배상금은 2400만원
(3)입력 2024.02.19. 오후 2:30 수정 2024.02.19. 오후 2:37
(4)방극렬 기자
(5)1) 가가
(6)서울동부지방법원
(7)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뉴스1
(8)병원에서 성기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되는 심각한손상을 입은 남성에게 의사가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남성은 수술 실패로 성기능과 소변을 보는데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전해졌다.
(9)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75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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