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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가인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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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2)(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3)*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改(개))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4)(중증응급) ▲중증응급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5)가산율 확대*(‘23.6월~),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6)수술・처치 수가 인상, 고난도 고위험 수술 수가 인상**
(7)* 평일 주간 50→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8)100→150%, 공휴일 야간 100 200%
(9)** (외과계 고난도)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ㆍ이식외과 등고난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심뇌혈관 질환 중
(10)중증질환, 당직 시술 체계 상시 운영 분야
(11)(중증정신)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12)격리보호료 등 인상(’24~)
(13)(소아) ▲병의원급 신생아실ㆍ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14)-1세 미만 소아 일반병동 입원 시 수가 가산율 30→50%확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4~)
(15)(감염병) 실제 감염관리 활동을 조사하여 항생제 관리 등보상안 마련(’25~)
(16)-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17)*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
(18)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19)(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ㆍ자원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20)*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21)-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성과관리* 병행
(22)*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조정 또는 폐지
(23)(분만) ▲분만 지역수가(55만원) 및 안전정책수가
(24)(55만원),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 30% → 200%
(25)확대,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 도입(’24~)
(26)(소아) 중증소아(소아암, 소아외과 등) 고난도 수술 지원확대(’24~)
(27)(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ㆍ필수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지불제도 다변화(’24)
(28)-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29)지원체계 구축
(30)(중증소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31)*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32)운영 손실을 기관별 차등 보상
(33)■ (중증응급) 상시 대기 응급의료 특성 고려, 인프라 구축ㆍ
(34)유지 필요 비용 보상(’24~)
(35)(연계협력) 권역 네트워크 기반 지역의료혁신(’24~),
(36)심뇌혈관질환 협력 네트워크(’24~’28), 중증진료체계
(37)강화(’24~’26) 등 네트워크형 시범사업

개정안에 단순 의사 증원 말고 필수의료 수가인상도 포함되어있다고 하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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