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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진 남성한테 3천만원 요구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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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
(2)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협박한 여성이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A씨와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5)A씨는 호텔 객실에 들어갔을 때 B씨가 자신의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추행한 것으로보고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6)범행은 이로부터 1주 뒤에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그냥 고소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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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2)SNS에 다 퍼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수도 있을 겁니다”라며 “고소보다 나으실 거에요, 30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3)B씨는 겁을 먹었지만 A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4)정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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