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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시켜 달라고 법정에서 검사 팬다고 해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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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해 3월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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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에서 붙잡힌 60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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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는 이전에도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29년 8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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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옥에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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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0년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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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동안 징역형만 15차례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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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히 두 번의 살인과 세 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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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 범행도 살인으로 12년을 복역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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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소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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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게
(2)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달라”
(3)”부장판사쯤 됐는데 커리어가 있다..
(4)사형 집행도 아직
(5)안해보셨을 거 아니냐”
(6)A씨/피고인 (1심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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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국 지난해 8월 A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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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심 재판부 창원지법 형사4부
(2)”무기징역 선고하면
(3)가석방 가능성 열려 있어
(4)또 다른 피해자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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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심 재판부 창원지법 형사4부
(2)”가석방 가능성조차 없도록
(3)영구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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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A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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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 X아 시원하제?”
(2)A씨/피고인 (1심 선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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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후 이어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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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금이라도 검사 팰 수 있다”
(2)A씨/피고인 (항소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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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고인·변호인석
(2)그러나 이같은 불량한 재판 태도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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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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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사형은 누구나 정당하다고
(3)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4)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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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기존 사형 선고 사건 중에
(3)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4)불량하다는 점 등이
(5)이유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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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말다툼 도중 홧김에 저지른살인이고, 범행 후 도망치거나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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