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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야심한밤차로 달려든 사람
(2)블박차 우측은
(3)주차된 차들로 시야 확보 X
(4)한블리 #2 도로 위 런닝맨! 무법질주 무단횡단
(5)차에 가려
(6)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등창
(7)순식간에 벌어진 무단횡단사고
(8)블박차 측
(9)보험사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10)블박차 보험사 최초 주장
(11)블박차 70:30 무단횡단자
(12)보험사는
(13)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14)”한블리 #2 도로위 런닝맨 무법질주 무단횡단
(15)의 야심한밤차로 달려든 사람
(16)왕복 2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17)왕복 2차로 무단횡단 사고 발생 시
(18)낮에는 80:20, 밤에는 70:30
(19)한불리 #2 도로 런닝맨 무단횡단
(20)그렇게 쓰인
(21)보험사 직원들
(22)보는 책이 있어요
(23)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공유용자료
(24)블박차 보험사도
(25)해당 자료를 참고했을 수도
(26)책을 보면
(27)한블리 이런 사고 낮에는 80:20, 밤에는 70: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운전자 시야가 확보된 경우
(29)이번 사고는
(30)시야가 미확보된 상황에서 발생
(31)이 보험사가 왜 7030이라 하는지
(32)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33)각 사고 상황에 맞는
(34)유연한 근거 적용이 필요
(35)한불리 #2 도로 위 런닝맨?! 무법질주 무단횡단
(36)왕복 7차선을 당당히 가로지른 보행자?
(37)횡단보도인 양배우반항회
(38)걸어 나오는1월 23일 배요일
(39)방 10:30포 양승
(40)드만의 단파파람
(41)◆한블리 #2 도로 위 런닝맨기 무법질주 무단횡단
(42)1월23일 목요일
(43)밤 10:30 첫방송
(44)황당할 정도로
(45)당당한 걸음걸이!
(46)한블리 #2 도로 위 런닝맨?! 무법질주 무단횡단
(47)배우반상회
(48)1월 23일 파일
(49)창면에 시선고정
(50)블박차 65:35 무단횡단자
(51)이 보험사람 얘기하면
(52)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53)왕복 7차로에서
(54)무단횡단지와 충돌한 속수무책 사고
(55)판정,억울한과실운전자의고발
(56)비어 있는 1차로로 서행 중에
(57)치과에 가는 길이었던 무단횡단자
(58)무단횡단자 H
(59)”아무래도 좀다친것 같다
(60)어깨발목이 아프다”와
(61)무단횡단자에게
(62)수술이 불가피했던 상황
(63)상황 해결을 위해
(64)보험사에 연락한 블박차주
(65)불박차 보험사 입장
(66)과실 비율에서블막차가 불리하다?!
(67)한블리 #2 도로 위 런닝맨 무법질주 무단횡단
(68)억울한 과실 판정, 운전자의 고발
(69)블박차 과실 비율
(70)무단횡단자 치료비
(71)보험 처리
(72)블박차주>(2023년) 7월 초에 보험 접수 처리를 하고 나서
(73)우연히한블리를보게된박차주
(74)블박차 사고와비슷한무단횡단사들이
(75)한블리 #2 도로위 런닝맨 무법질주 무단횡단
(76)|혐의없음(증거불충분)
(77)차가 피할 수없는
(78)무단횡단자과실 100 사고
(79)’나도 돌이켜생각해보면
(80)억울한 상 황이었네’
(81)이의제기를 하기로 결심
(82)과실 비율에대한
(83)첫 이의제기 통화 내용
(84)차사람 사과실 100% 되대서무단횡단자가
(85)경우는들있도해서요나
(86)”한블리 #2 도로위 런닝맨?! 무법질주 무단횡단
(87)아 그런 경우는 없죠
(88)없진 않잖아요 사실
(89)차와 사람 사이 사고에 서사람이 과실 1 0 0 경우를인적이 없거 든요
(90)본
(91)과실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거듭 보험사에 문의
(92)바꿔놨어요 고객님
(93)제과실을
(94)65로 잡아 놓았잖아요
(95)| 블박차주
(96)바꿔놨어요?
(97)몇으로 바 꿔놓았죠?
(98)고객님 과실40으로
(99)블박차 과실에 대한 근거로법원 판례 승부
(100)한블리 #2 도로 위 런닝맨 무법질주 무단횡단가) 2015거단5140762
(101)고자의억울한 과실
(102)나)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469 판결
(103)1일 판점 근거가 무려 48년 전 판례.
(104)블박차주> 40%의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자꾸
(105)블박차주> 죄가 있다고 정해놓고 증거를 찾아서 끼워 맞춰가는
(106)블박차주>이 보험사의 태도가 기분이 좋진 않죠
(107)블박차주>(과실 비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그대로 보험 처리를 진행해서
(108)□ 2009년 10월 30일
(109)무법질주 무단횡단맨실 판정 운전자의 고발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자 동차 사 완고처리 료 안내안녕하세요 고객님,자동차 사고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급보험금
(110)억울
(111)1월 23일 19일
(112)0 대인 (1명)
(113): 8,282,880원금- 합계 : 8,282,88- 부상보험
(114)0원
(115)담당자 연락처*
(116)- 계약관리
(117)-사고처리
(118)※ 보실험료안내종
(119)보험사가 |- 대인배상상해등급따라점수 14
(120)* 상해등급 1급(중상)-14급(경상)
(121)보험처리 완료를 일방적으로 통보
(122)확인해주세요
(123)정확한 갱신보험1개월 전에 확인가능하며, 사고에 따른 말끔 외 기본보험료 변경에따라 갱신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료는만기
(124)따라 점수 1~4정부과
(125)약 820만원 지급
(126)■ 확인해 주세요
(127)블박차주> 보험사에서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했던 말이
(128)보험사 담당자 日
(129)“제가 보험 일을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130)[블박차주> 말도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131)고발운전정,과실판
(132)1월 23일 바요일
(133)다) 서울지방법원 1995.10.12 서고 95가단70167
(134)라) 대법원 1993.12.10. 서고 93다36721의견박자주
(135)사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 는관행적인 과 판정은실
(136)시대의 흐름에 뒤지기는 지능함 을인정하는 것
(137)”이런 비 합 리적인 과 실판단은이 보험사에 손 거라 생각합니다”해일
(138)례창작2)소송판
(139)1월 23일화요일
(140)한불리 의견
(141)1978년도 판례는이 사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142)밤 10:30 방송
(143)<한국 블랙박스의 역사> – 한블리 T
(144)2013년경 블랙박스 보급 시작
(145)한불리 의견 |
(146)블랙박스 보급 전후로사고에서 과실비율도 상이
(147)블랙박스 보급으로 |
(148)현재는 과실 비율 10010 되기도!
(149)한 빨리 의견 다
(150)블랙보편화 전인 2013박스이전년 판결 들 은시점 사고 과실 책정 근거가 되기 힘들다
(151)”현
(152)한블리 의견
(153)오히려 블박차 파손됐 을 경우무단횡단자가 물어내야!
(154)한블리 의견피할 수 없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이자가사 고 원인으로 인정되어야의
(155)운이전
(1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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