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했으니 선물해야지” 상사에게 우럭 105만원치 보낸 공무원 최후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기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을 선물로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진급 대가로 선물을 받아 챙긴 부서장은 앞서 다른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https://v.daum.net/v/20240116163402178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B(57)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B씨는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도 함께 전달받자 자신이 결제했다. 당시 A씨가 대신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만 105만원에 달했다. A씨는 3개월 뒤 홍어 19㎏을, 이듬해에는 다시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 이건 선물이 아니라..
우럭 먹고 죽어라 같은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