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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는 △흉기가 가슴을 관통한 점 △주저흔(한 번에 치명상 만들지 못하고 수차례 자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점 △사인이 ‘과다출혈’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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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손 변호사는 “시신에 박힌 흉기는 가슴을 뚫고 끝부분이 등 뒤로 나와 있었다”며 “국과수는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는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극단적 선택을 실행할 때 본능적으로 주저하면서 몇 군데 흔적이 남는데, A씨에겐 아무런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3)손 변호사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직전 단계에 실족해서 물에 빠졌거나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이론적 가능성,과다 출혈로 사망한 다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시신이 물로 굴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자연스럽지 않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날 언론을 통해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평범한 여성이 자기 자신을찌르고 물에 들어갔거나 물에 들어간 다음 찔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양쪽 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경찰의 종합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0대 여성이 한 번의 주저도 없이 찔렀다는게 일단 말이 안되고
한강
에 있는 CCTV가 잡아내지 못한 37분 정도가 의문 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