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시아경제 ㅁ 사회 수술받던 아들 왜 죽었나 영상요구하니…병원은 “녹화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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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술받던 아들 왜 죽었나 영상요구하니…병원은 “녹화 안됐다”
(3)김성욱 기자
(4)입력 2024.01.11 08:35 수정 2024.01.11 11:03 ⓒ 읽는 시간 48초
(5)서울 강남안과서 마취 부작용으로 숨진 아동
(6)’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작성했는데도
(7)”소통 오류로 녹화 안 돼”…경찰 수사 나서
(8)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8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호자는 수술 전 폐쇄회로(CC)TV 촬영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이 사고 후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9)안과 수술 중 숨진 아들…CCTV 영상은 “없다”
(10)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수술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촬영할 수 있다. 촬영한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11)다만 병원 측은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을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김성욱 기자 abc123 asiae.co.kr
전신마취 수술 받은 8세의 어린아이 숨짐.
개정된 의료법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