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군교육사 소속 병장은 지난해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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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교육사령부
(3)통제구역에서 함께 근무하는 B부사관을
(4)믿음직한 공군!
(5)공문서 조작 등 보안 규정 위반으로
(6)방첩대에 신고했습니다
(7)A병장은 방첩대에 B부사관이 수개월간
(8)통제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9)업무 시간에 유튜브 등을 시청하고,
(10)동료 간부와 타부대 소속 군인인 남편까지
(11)무단으로 통제구역에 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12)통제구역에 비치돼 있어야 할 출입대장을 무단반출한 뒤
(13)출입기록을 조작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4)또, 해당 내용을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15)구두경고에 그쳤고, 이후 B부사관 등이
(16)요약: 한녀부사관통제구역서
(17)유튜브시청+ 남편 불러와안방놀이서
(18)그걸병장이보고했더니
(19)스윗대대장 콜라보..
(20)그래서 방첩대 직접신고 ㅋㅋㅋ
(1)“A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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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한 생리대가 들어있는
(3)사물함 뒤져 수치감 느껴”
(4)B 부사관
(5)수치스러워 신고한 것일 뿐
(6)”보복성 신고 절대 아냐”
(7)”보복성 신고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8)”A 병장 행위,
(9)성희롱 성립 안 돼”
(10)군 성고충심의위
(11)”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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