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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업소녀인걸 들켜 강간죄로 신고한 여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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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h
(2)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40대 여성 황 모 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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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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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해 12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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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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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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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를 주장한 황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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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은 마사지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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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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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위 고소한 게 드러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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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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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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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 시작부터 재판정에 나온 황 씨를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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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변호인석
(2)황 씨가 공소장에 나온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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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이렇게 허위 고소를 한 겁니까”
(3)“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4)한 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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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매매한 게 남편한테 들통나고
(2)그래서 숨기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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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 혼인생활 유지하기 위해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사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2)“두 개가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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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시는 것같아요. 피고인이 무고한 건사기 이 정도 무고가 아니에요”
(2)”강간죄는 실형을 살아도 중형을
(3)받는 죄인데 무고를 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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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2)일을 저질렀는데..”
(3)”그 사람도
(4)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5)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업소녀인걸 남편에게 걸려서

사실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강간죄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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