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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헤럴드경제
(2)법원 “10년간 잠자리 거부한 아
(3)내… 이혼 사유 안돼”본문듣기 설정
(4)·
(5)기사입력 2015.05.25 오후 1.17
(6)[헤럴드경제]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7)법원 “10년간 성관계 거부 남편, 이
(8)혼 사유” 본문듣기 · 설정
(9)기사입력 2014.09.28 오후 1:54
(10)10년 간 잠자리를 거부해온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1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10여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제해결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정적, 육체적으로 A씨를 냉대했다”고 설명했다.
(12)남편의 성관계 거부 노력안한 남편탓
(13)아내의 성관계 거부 노력안한 남편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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