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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길고양이 관리 등록제 시행 안내
(2)입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3)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으나, 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선의로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야생동물(길고양이를 돌보는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4)1. 주변을 어지럽히고, 단지 내 입주민 차량 손상 및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5)2. 야간에 우는 소리로 입주민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3.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린아이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7)4. 길에서 사는 동물의 특성상 병균을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8)위와 같은 민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캣맘캣대디 등록제를 아래와 같이 사랑합니다.단지 내에서 길고양이 관리 (먹이주기 등)를 희망하시는 세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및등록 바랍니다.
(9)2003년 4월 24일 ~ 2023년 5월 4일
(10)관리사무소 방문
(11)<등록서류>
(12)등록 방법① 신청서 작성(성함 일 동호수, 전화번호 기자) 관리사무소 비치
(13)② 주민등록등본 1부
(14)※ 일상생활배상책임 투약이 가입된 보험증서
(15)먹이 주기로 인한 발생되는 위생 청결관리 및 임주면 재산 가치 보호의무(먹이주기에 따른 환경오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먹이를제공하는 분의 책임입니다)
(16)등록자 책임
(17)단지 내 공식 급식대(104동 앞 고사지 적치장)의 타 장소 급식 불가
(18)등록자 권한(1층 베란다 인근, 놀이터, 상가 인근 동문서/정문, 지하주차장 등 불가)- 공식급식대 지정장소 고양이 2개이하 설치 / 동, 이름, 전화번호 부착실명제 관리
(19)등록기간 이후 이 인증된 길고양이 관련 불법 설치물에 대해 당 아관리규약 제53조에 의거 불법 설치를 철거 및 원상 복구합니다.등록기간 후조치사항
(20)다수의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이점 양지하시어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길고양이를 돌보려면 캣맘, 캣대디로 실명제 등록을 해야하고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밥을 주라고 떳떳하게 판을 깔아줬으며
(3)이에 따른 행동으로 주민들이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를볼 경우
(4)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아파트가 있음
(5)이렇게 등록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도 안하고 몰래밥주는 사례가 반복되자
(6)빡친 경비원들이 밥통 다 치우고, 길고양이 퇴치작전 돌입함
(7)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찬성한거라 이에 대해서 아무도못 따짐
(8)책임이 동반되자 아무도 나서지 않는게 유머
출처 : 네이버 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