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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둘기와 참새도 밥주는걸 끈고 싶은데
(2)내눈에 다리 아픈놈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냥이가 안먹는 사료나 쌀․잡곡․싸래기․청치등아무거나 좀 보내주심 감사히 먹이겠어요
(3)겨울이라 더더욱 난리들입니다.
(4)”나 이제 능력없어 오지마” 라고 하는데도 오네요.
(5)독감이 무섭네요..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낫질않아요.
(6)감기 조심들 하시고..비둘기사료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7)일다니면. 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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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2)동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3)● 부산진구 환경녹지과
2009년에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의외로 먹이주기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서 위와 같이 현수막 등으로 먹이 주기 금지를 계도하는 게 고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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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화 Pick심화한사대 길에 모이를 포대 뿌리는 여인
(2)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3)일반 건물 지 성능 유발하므로주는 행위를
(4)먹이 금지 현수막이 있어도비둘기밥을 주는 여인
처벌 규정이 없으니 이렇게 먹이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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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늘의 바퀴벌레’ 비둘기…어르신들 먹이 주는
(2)거 막기 가능해진다
(3)입력 2023.12.20 오후 9:03 기사원문
(4)김정욱 기자
(5)1) 가가
(6)’야생생물보호·관리 법률’ 등 개정안 국회 의결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도 법으로 금지시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7071?sid=102
이에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 역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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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2)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
(3)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제한할 수 있다.
(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3)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7. (생략)
(5)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8. 제23조제6항
(6)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아니한 자8의2. 제23조제7항
(7)9. (현행과 같음)9. (생략)<신설>
(8)9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추가된 조항이 이건데요.
23조의 3 제 2항에 지자체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비둘기 먹이 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었는데
동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물론 이 개정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로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상위 법령 위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법리적 문제로 꽤 꺼립니다)보다
단순히 먹이주기 금지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쉽죠.
다만 위와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그냥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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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
(2)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 18.>
(3)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왜 ‘유해야생동물’에만 적용되느냐입니다.
사실 야생생물법 상 유해조수 분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이라고요.
야생생물법 상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야생화된 동물은 야생동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들개, 길고양이 등은 야생동물이 아니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됩니다.
현재는 들고양이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2005년에 야생생물법이 신설되기 전에도 고양이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해조수가 야생화된 동물, 유해야생동물로 분리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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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보자면 이들은 야생생물법보다는 동물보호법으로 규제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의 경우 우리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애호법으로 동물에 대한 급여 행위를 규제합니다.
소음, 먼지, 불결함 등 생활 환경 손상을 유발하는 동물 급여 행위는
동물애호법 25조 및 그 처벌 조항에 의해 최대 벌금 50만엔까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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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어 온 동네가 비둘기 천지!
(2)자신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3)캣맘이라고 소개하는 여인
(4)실화냐며, 온 동네가 비둘기 천지!실화 Pick
(5)비둘기 엄마
(6)내가 고양이 엄마지, 비둘기 엄마가 아니야원래는 고양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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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먹이주기 금지가 유해조수류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도 문젭니다.
일본의 동물애호법의 급여 금지 조항만 해도 그런 축종 제한은 없거든요.
전반적인 야생 동물 및 야생화된 배회 동물에 대한 피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호동물 구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비둘기 밥 주는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도 밥 주기도 하고,
고양이 밥 주는 캣맘들이 본의아니게 쥐나 너구리 밥 줘서
쥐떼 증식시키고 야생동물을 주택가에 모이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 더더욱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