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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준 사람만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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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한국일보
(2)’김건희 디올백’ 수사 시작됐
(3)지만… 법 허점에 준 사람만처벌될라
(4)최동순 입력 2023. 12. 18. 04:30
(5)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수수 금지 규정하지만
(6)배우자 처벌조항 없어… 공여자만 징역·벌금
(7)디올 쇼핑백
(8)서울의소리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영상 캡처. 김건희 여사가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받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캡처
(9)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받게 됐다. 가방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특징 때문에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방을 준사람만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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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 여사가 진품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 맞
(2)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및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초과한금품 수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수 여부와 금품 가액만 확인되면 입증이쉽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물증(영상)이 존재해 수수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3)여기서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더라도처벌을 면하고, 이를 준 최 목사 혹은 서울의소리 측만 처벌받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계좌 활용 당해서 수익 창출 당하더니

온갖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머리 굴리는 소리 들리네요.

https://v.daum.net/v/2023121804302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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